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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정책

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, 무엇이 달라졌을까?

by 소식ON 2025. 6. 2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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📢 복지 정책 변화 📅 2025.06.26 | 👁 2,524

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, 무엇이 달라졌을까?

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, 무엇이 달라졌을까?

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25년부터 대폭 개편됩니다.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, 중위소득 상향, 의료급여 확대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실적인 변화가 많습니다. 아래에서는 수급자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개편 내용을 요약해드립니다.

📌 핵심 요약

  • 부양의무자 기준 대부분 폐지, 중복 취약계층은 전면 폐지
  •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% → 35%로 상향
  • 의료급여 일부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
  • 재산 기준 지역별 현실화, 서울 2억 원까지 인정
  • 근로소득 공제율 30% 상향, 장기일자리 소득 제외
  • 모바일 신청 간소화, 자동 조회 시스템 도입

① 부양의무자 기준 사실상 폐지

이전까지는 수급 신청자의 자녀나 부모 등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넘기면 본인이 아무리 어려워도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. 2025년부터는 중위소득 100% 이하인 부양의무자는 심사에서 제외되며, 장애인, 한부모, 노인 등은 전면 폐지가 적용됩니다.

② 생계급여 기준 상향

기준연도 중위소득 비율 1인 기준액
2024년 32% 약 66만 원
2025년 35% 약 73만 원

중위소득 상향으로 인해 약 6만 명 이상이 새로 생계급여 대상자로 포함될 전망입니다.

③ 의료급여 대상 확대

기존에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만 제공되던 의료급여가 차상위계층 및 주거급여 수급자 중 일부에게까지 확대 적용됩니다. 특히 만성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환자 등은 자동으로 의료급여 대상에 연계될 수 있어 의료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듭니다.

④ 재산 기준 지역별 완화

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재산 기준 상한선이 지역별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. 서울과 같은 고가 주거지역에서는 기존보다 더 높은 수준까지 인정되며, 이는 특히 고령 단독가구나 실거주 목적의 장애인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.

지역 2025년 재산 기준 상한
서울 2억 원
광역시 1억 7천만 원
기타 지역 1억 3천만 원

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개선

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활용되는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도 대폭 개선됩니다. 근로소득 공제율이 최대 30%로 상향되어 일하는 노인, 장애인, 단기근로자의 수급 유지가 쉬워졌으며, 장기 공공일자리 소득은 전액 제외하거나 차등 적용됩니다. ‘일하면 손해’라는 복지 역진성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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