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🏘️ 부동산

임대차 3법 이후 전세계약 주의사항 총정리

by 소식ON 2025. 6. 2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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📑 전월세 계약 2025 📅 2025.06.26 | 👁 1,482
임대차 3법 이후 전세계약 주의사항 총정리

 

 

 

2025년 현재,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새로운 규칙들이 있습니다. 자동 연장 믿다가 손해 보는 일 없도록 지금 확인하세요.

📌 핵심 요약

  • 갱신청구권은 1회 행사 후 자동 종료
  • 전월세상한제는 수도권 일부만 한시 적용
  • 전입신고 + 확정일자가 보증금 반환 핵심
  •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부과 본격화
  • 계약 특약 조항 반드시 넣어야 함

⚠ 계약갱신청구권, 1회 이후엔 자동 종료

2년 + 2년 계약 후엔 ‘새 계약’으로 간주되므로, 임대인이 보증금과 월세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. 계약 만료일 이전에 갱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
📉 전월세상한제, 수도권 외 대부분 종료

지역 적용 여부(2025.6 기준)
서울·과천 등 조정대상지역 적용 중
수도권 외 대부분 지역 적용 종료

5% 상한을 넘는 인상도 가능하므로, 계약서에 인상률 한도를 직접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
🔐 보증금 보호, 대항력 + 확정일자 확보가 필수

보호 요건 설명
전입신고 주소 이전을 주민센터에 신고
확정일자 동사무소나 법원에서 등기
대항력 실거주 + 전입 완료 시 발생

📢 전월세신고제, 과태료 유예 끝났습니다

2025년부터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 아래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위반 유형 과태료
미신고 최대 100만 원
허위 신고 최대 300만 원

🔄 묵시적 갱신 ≠ 갱신청구권

묵시적 갱신은 계약 만료 후 별도 통보 없이 자동 연장되는 형태로, 계약 조건은 유지되나 임대인의 사전 통보가 있으면 퇴거가 가능합니다.

📝 계약서에 넣어야 할 특약사항

  • 보증금 반환기한 명시
  • 중도 해지 시 위약 조건
  • 수리 책임 구분 (보일러·도배 등)
  • 임대차신고 책임 주체 명시
  • 추가 근저당 설정 시 즉시 통보 의무

📌 결론: ‘법이 바뀌면 계약도 바뀐다’는 사실을 기억하세요

과거 방식 그대로는 손해 볼 수 있는 2025년. 전세계약의 핵심은 갱신 여부와 권리 보호 조건을 꼼꼼히 챙기는 것입니다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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